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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2.12.17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중 며칠 이상 무급으로 출근을 못하게 될 경우 그 주의 주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일주일 격리가

목금토일월화수 이렇게 되면 앞 주의 주말, 뒤 주의 주말 모두 주휴 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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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1주일간 출근해야 하는 날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는 뜻입니다.

    1주일, 2주일 모두 1일 이상 결근했으므로,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첫주 목금과 둘째주 월화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첫주 월화수와 둘째주 목금을 모두 출근했을 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2개 모두 발생합니다.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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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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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개근을 하여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적어주신 내용대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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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격리된 날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격리된 날이 1일이라도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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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중 며칠 이상 무급으로 출근을 못하게 될 경우 그 주의 주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일주일 격리가

    목금토일월화수 이렇게 되면 앞 주의 주말, 뒤 주의 주말 모두 주휴 수당을 못받나요??

    ->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일의 복무 처리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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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해당주에 무단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였고 소정근로일 하루라도 출근일이 있는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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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일요일 하루만 공제합니다. 다만 1주 단위를 월~일까지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2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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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으로 휴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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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와 달리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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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며 월~금 근로자는 월~금을 전부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수를 쉬게 되는 경우 2주간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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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그주의 휴일(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병가(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유급,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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