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1주일간 출근해야 하는 날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는 뜻입니다.
1주일, 2주일 모두 1일 이상 결근했으므로,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첫주 목금과 둘째주 월화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첫주 월화수와 둘째주 목금을 모두 출근했을 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2개 모두 발생합니다.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