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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7

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주 14시간 알반데 이번주만 사장님이 같은 요일 다른 시간에 나와달라셔서 일했는데 두 시간 더 일해서 이번 주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거 대타인가요? 대타가 아니면 주 15시간 초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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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대타, 연장근로, 초과근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미리 정해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아쉬우시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연장근로로 인해 주 16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으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 14시간 알반데 이번주만 사장님이 같은 요일 다른 시간에 나와달라셔서 일했는데 두 시간 더 일해서 이번 주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거 대타인가요? 대타가 아니면 주 15시간 초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은 1주에 14시간인데, 이번 주만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법정수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 따라서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