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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2.12.18

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근로자입니다.

취업한지 얼마되지않아서

휴가낼수가 없는데

출석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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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담당자가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어 일정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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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다른 날 출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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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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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출석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후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진행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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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일 변경 가능합니다.

    감독관님에게 사정 잘 설명하시고 가능한 일자로 변경 요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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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근로자입니다.

    취업한지 얼마되지않아서

    휴가낼수가 없는데

    출석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밝히시면 해당 감독관이 조정을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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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노동청 출석일을 변경하셔야 한다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출석일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석일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조정해줍니다.

    다만, 부득이 지정된 출석일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근로감독관 일정상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보된 출석일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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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에 대한 출석조사는 본인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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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서 출석일시가 표시된 문자를 받으셨을텐데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향후 출석일정을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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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셔서 출석일, 출석시간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석일 통지를 받으면 빠른 시간내 연락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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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은 경우, 출석조사 일정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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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건 담당으로 배정된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독관님과 사업주 측의 일정에 따라서 원하시는 날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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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동청에서 통보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출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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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시면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휴가를 낼 수가 없다면 퇴근 후 가능하신 시간대로 출석일을 변경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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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출석일자가 본인이 출석할수 없는 날짜라면 감독관과 연락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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