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선생님이 동거하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지휘감독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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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연차 가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한달 80퍼센트 개근시 1개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그냥 한달 개근시 1개입니다.11개월간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달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만근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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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대신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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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안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런 경우 무급으로 하지 못하고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분들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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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달력에 하루하루 출퇴근시간을 적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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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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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질문이 의미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첫번째 한달은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 미발생입니다.두번째 한달에는 개근했으므로 연차휴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하므로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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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인수인계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안구해지면 직원 구할때까지출근을해야된다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당장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으나,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퇴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이렇게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무단퇴사 자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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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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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였다면,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할 것입니다.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사직을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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