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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2.12.12

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입사 7일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말씀이없어서 안쓴상태인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만해당하는건가요?

3개월미만은 해고수당은없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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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대신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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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이내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부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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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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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은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전직장의 일한부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여야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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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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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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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회사에서 다녔던 피보험단위기간이 지금회사 7일과 합쳐 충족되었으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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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셔서 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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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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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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