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회사에서 다녔던 피보험단위기간이 지금회사 7일과 합쳐 충족되었으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