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기침체로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가자고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제시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은행 및 관공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합의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는 바,
제시할 수 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의사로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