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일부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의 경우 3시간 근무 후 조퇴를 하였는데 조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조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 또는 무급 조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