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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12.12

연차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월요일 3시간 근무 - 조퇴(코로나 확진)

화~금요일 연차사용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소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미발생인지

2. 개근자라서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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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번 월요일 출근했기 때문에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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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날을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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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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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례처럼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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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적어주신대로 하루는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조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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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조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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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일부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의 경우 3시간 근무 후 조퇴를 하였는데 조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조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 또는 무급 조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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