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깝고해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월급에 주휴수당없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사장님이 저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신 상태이구요.
사장님은 인간적으로 나빠보이지 않아 이걸 얘기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인데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