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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2.12

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은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깝고해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월급에 주휴수당없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사장님이 저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신 상태이구요.

사장님은 인간적으로 나빠보이지 않아 이걸 얘기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인데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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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나중에 퇴사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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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깝고해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월급에 주휴수당없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사장님이 저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신 상태이구요.

    사장님은 인간적으로 나빠보이지 않아 이걸 얘기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인데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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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일급으로 책정되어도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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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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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만 않는다면 퇴사 이후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산방식 등의 자료도 같이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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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다음주 근로도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상용직 명칭과는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안에 청구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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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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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7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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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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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슈당은 당연히 발생하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 등을 묵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월급 지급내역 등 상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신고가 가능하고,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라면 그런 회사라면 처음부터 그만두시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회사에 말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향후 퇴사 후 3년치 미지급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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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달력에 하루하루 출퇴근시간을 적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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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으므로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체불된 임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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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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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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