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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12

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개월간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입사일은 9월 21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9월 21일~10월 20일

하루 결근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고


10월 21일~11월 20일

만근을 했고 퇴사일은 11월 29일 입니다.


이럴경우 12월달에 근무가 없기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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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1.~11.20. 동안 개근 한 때는 11.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사일인 11.29.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 21일~10월 20일

    하루 결근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고

    10월 21일~11월 20일

    만근을 했고 퇴사일은 11월 29일 입니다. 이럴경우 12월달에 근무가 없기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월단 근로분에 대해서는 1개 월차 발생합니다 .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11월 21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말씀 주신대로 9월 21~10월20일은 결근이 있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10월 21일~11월20일가지 개근하였다면 11월 21일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1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11월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고 최종 퇴사일이 11월 29일이면 11월 2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일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근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질문이 의미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첫번째 한달은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 미발생입니다.

    두번째 한달에는 개근했으므로 연차휴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2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월 2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10월 21일 11월 21일에 각각 발생할 것인데,

    11월 2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2월달에 근무가 없기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11~12월의 개근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