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개월간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입사일은 9월 21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9월 21일~10월 20일
하루 결근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고
10월 21일~11월 20일
만근을 했고 퇴사일은 11월 29일 입니다.
이럴경우 12월달에 근무가 없기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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