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보다 더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 마음일 것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보다 적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무단결근했다고,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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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주휴일)에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하였다면,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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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 만기일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반대로, 회사는 더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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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청에서 인정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사건은 선생님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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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원칙입니다.고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일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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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른 취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겼다면 1년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취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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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진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재확진도 그렇습니다.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하는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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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고정금액입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3.5시간이라면 23.5/5*시급이 주휴수당 1개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단, 시급이 오르거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증가하면 금액은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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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지니, 그냥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매달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최저시급이라면 9160원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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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유는 근로계약서에 주휴, 연차수당 안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그냥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발생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니,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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