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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1.05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회사 사장이 주휴,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주휴, 연차수당 안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있어 읽어볼수도 없으며, 회사관계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해서 작업시간임박시간에 서명하라고 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주휴, 연차수당 못준다고 하며

수당을 받으려면 더 좋은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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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및 소정근로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함에도 근로계약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행규정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사업주 부담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귀 질의의 경우 주휴, 연차 미지급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주휴, 연차수당 안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발생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제외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기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서명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와 달리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무효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못받으신 부분은 추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연차수당 안준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