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아니고 한 1년은 더 지나서 알바그만둘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고싶어서 그러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하루에 4.5시간씩 주3일,주4일 격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3월중순에 입사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대충 6개월로 잡고 9월중순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은 지났고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않았지만 굳이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지 않는이상 무기한으로 계속 근무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올해 계약서에 9월중순~12월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조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근로를 실질적으로 해도 계약서에 연속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으니까...)
2. 만약 앞으로 딱히 계속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그만두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아예 신청할수없을까요? (계약서 갱신 작성때를 한참 지나버렸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