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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랑새147
잘난파랑새14722.11.05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정년을 한 뒤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같은 곳에 촉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못 받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려는데 같은 곳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면 촉탁이 끝난 뒤 남은 4개월 실업급여 + 일한 실업 급여를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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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촉탁직 고용 후 새로 고용보험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65세 이전에 취업하며 재직 중 65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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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촉탁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4세 이전에 취직한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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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고 하여 퇴사후 남은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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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그 후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 65세 이후에 취업 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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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른 취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겼다면 1년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취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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