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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파랑새147
잘난파랑새147
22.11.05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정년을 한 뒤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같은 곳에 촉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못 받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려는데 같은 곳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면 촉탁이 끝난 뒤 남은 4개월 실업급여 + 일한 실업 급여를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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