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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루미195
너그러운두루미19522.11.05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급 10,000원 주5일 23.5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9월 중순에 미들 근무(최저시급)에서 마감 근무(만원)로 근무시간이 바뀌었지만 월급이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 후 이번달 월급과 저번달 차액을 계산하여 같이 주겠다고 했지만 계산을 해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은것 같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번달 실근무가 60.5시간 연장근무 40.5시간으로 계산되어 60.5시간에 대한 시간만 주휴수당을 주신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달 근무 시간은 103시간 연장근무가 3시간 총106시간 입니다.

(매니저님이 사장님께 보고드린거는 106시간인데 정상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쳐도 101시간밖에 안돼요.. 5시간은 어디로 간걸까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최소한으로 주신거 같은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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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월 60.5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실제로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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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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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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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바, 매주 개근 시 "23.5/40*8*10,000= 47,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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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금액입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3.5시간이라면 23.5/5*시급이 주휴수당 1개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단, 시급이 오르거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증가하면 금액은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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