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000원 주5일 23.5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9월 중순에 미들 근무(최저시급)에서 마감 근무(만원)로 근무시간이 바뀌었지만 월급이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 후 이번달 월급과 저번달 차액을 계산하여 같이 주겠다고 했지만 계산을 해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은것 같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번달 실근무가 60.5시간 연장근무 40.5시간으로 계산되어 60.5시간에 대한 시간만 주휴수당을 주신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달 근무 시간은 103시간 연장근무가 3시간 총106시간 입니다.
(매니저님이 사장님께 보고드린거는 106시간인데 정상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쳐도 101시간밖에 안돼요.. 5시간은 어디로 간걸까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최소한으로 주신거 같은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