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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뻐꾸기266
덕망있는뻐꾸기26622.11.04

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습니다. 그냥 주지않겠다는 식으로 나와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삼자대면까지 마쳤는데

노동청에서는 '일을 한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돈은 받을수없다' 라고 합니다

일을 하였고 일을 한걸 인정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는건가요?

노동청에서 미지급하여도 된다고까지 말하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더 없는건가요?

현재 세무회계 일을하고있고, 4대보험 들어있는상태입니다 (4대보험 자의로 뒤늦게나마 들었던지라 5개월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넘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한것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것과 연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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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청에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사건은 선생님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근로자가 아닌지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근로자성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미가입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라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세무사무실에서 기장 직원으로 일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여를

    받은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세무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는 과정과 업무수행과정 등을 살펴볼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구속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세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일부를 받은 사실과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의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미지급하여도 된다고까지 말하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더 없는건가요?

    현재 세무회계 일을하고있고, 4대보험 들어있는상태입니다 (4대보험 자의로 뒤늦게나마 들었던지라 5개월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넘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한것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것과 연관있을까요?

    일을 한다는의미가 고용이 아닌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