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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뻐꾸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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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습니다. 그냥 주지않겠다는 식으로 나와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삼자대면까지 마쳤는데

노동청에서는 '일을 한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돈은 받을수없다' 라고 합니다

일을 하였고 일을 한걸 인정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는건가요?

노동청에서 미지급하여도 된다고까지 말하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더 없는건가요?

현재 세무회계 일을하고있고, 4대보험 들어있는상태입니다 (4대보험 자의로 뒤늦게나마 들었던지라 5개월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넘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한것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것과 연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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