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에 해당합니다.(대화녹음, 서류, 카톡등 증거 확보하세요)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팁. 회사에 청구하지 마시고, 퇴직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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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퇴직연금제로 해서 받는게 좋은 지, 아니면 2.일반적으로 퇴직후 정산받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 해지하면 즉시 지급됩니다.퇴직시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당장 돈이 필요없고, 추후 연금으로 받거나 돈을 불리고 싶다면 퇴직연금을 유지하면 됩니다.원금보장되는 상품을 고르면 원금보장도 가능하고,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이연됩니다. 수익금으로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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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9월입사 10윌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현상태에서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네. 마지막 한달 계약직에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둔 것이라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와 마지막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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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무태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우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하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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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보다 하루작게 명시되어있는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날짜가 2022년11.1~2023년10.31일까지되어있더라구요.--------------정확하게 1년 근무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1년을 계약한 것이 맞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이렇게되면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받을 수 있나요?-----------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그러나 1년 1일 재직해야 생기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계약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면, 1년 1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만료일을 23.11.1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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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함),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를 했다면,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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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건이 매우 부족 할 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일반 상담원이 아닙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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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이므로,해당일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여기에,근로를 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제반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제외합니다.기본급+나머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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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재직중, 퇴사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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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어도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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