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해 여쭤봅니다.
21년12월입사 22년9월퇴사 9개월근무
22년9월입사 10윌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현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바로 일자리 구하게요...
돈은벌여야하는데 나이가있으니 재취업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여부 및 계약기간이 만 1개월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9월입사 10윌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현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네. 마지막 한달 계약직에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 마지막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