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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10월 3일, 10월10일 대체휴무 없이 근무하신분들 특근수당을 지급예정인데요. 직원들 월급제 이구요.

기본급이 2,000,000원,

제반수당 1,000,000원

월급여 300백만원입니다.

이럴경우 특근수당 지급시에 기본급에서 209를 나눠서 시급을 구한뒤 근무시간 곱해서 계산해 주나요? 아님 하루 일급을 주어야하나요?


아님 전체월급여 300백만원에서 하루일급을 구한뒤 1.5배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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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제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300만원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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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이므로,

    해당일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제반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기본급+나머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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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반수당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반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300만원/209시간*1.5*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으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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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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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특근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제반수당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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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 해당하는 임금 항목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이 계산이 됩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 곱하면 하루치가 계산되며, 휴일근로는 근기법 56조의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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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반수당이 식대, 직책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해당부분을 포함하여 209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고 야간수당, 연장수당 같은 것들이라면 기본급으로 209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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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을 구해서 근무시간에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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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제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3,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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