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이므로,
해당일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제반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기본급+나머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