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