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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님
주원님22.10.30

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알바를 시켯는데 상황이 안맞아 몇일만쓰고 나오지 마세요 했더니 부당해고라고 신고 한다네요 시고가 가능 한건가요 궁금하네요?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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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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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함),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를 했다면,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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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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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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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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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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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해고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0일전에 예고도 받지 못했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는 사유를 단서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계속해서 일하려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그 중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 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넣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이므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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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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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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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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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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