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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까마귀9
영원한까마귀922.10.30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보다 하루작게 명시되어있는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1월1일 입사를 해서 일년을 다니고,

이번에 재계약을 또 1년을 하자고해서 했는데요.

계약종료 날짜가 2022년11.1~2023년10.31일까지

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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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021.11.1.부터 2022.10.1.까지 11일, 2)2021.11.1.부터 2022.10.31.까지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2022.11.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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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날짜가 2022년11.1~2023년10.31일까지

    되어있더라구요.

    --------------

    정확하게 1년 근무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한 것이 맞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러나 1년 1일 재직해야 생기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면, 1년 1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만료일을 23.11.1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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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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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1년을 초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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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은 11/1~10/31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이 기간(2년차 : 2022. 11. 01. ~ 2023. 10. 31.)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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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3.11.01.에 받아야 하는 연차는 2023.11.01.에도 재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1.이 마지막 근로면 11.01.은 퇴사일이므로 연차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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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은 본래 입사날짜보다 하루 작게 명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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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1년 연장을 표시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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