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시 회사에서의 추가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측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회사측의 책임이 있습니다.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근로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손해액의 계산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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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중간의 임금(월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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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단퇴사시 근로자가 피해보는 대표적인 상황은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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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확인 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출근하는 당일이었습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고의로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면)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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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계산 부탁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15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1주일에 6일 계산하면 됩니다.7개월이면 충족합니다.2월달이 있어서 간당할 수 있습니다.23년 2월 권고사직인데, 벌써 날짜를 합의하셨나요?날짜가 부족하면 충족하는 날짜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날짜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 후 신청해도 됨-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문제와 별개로, 주15시간만 근무하셔서 실업급여액이 매우 적습니다.1일 지급액이 주40시간근로자가 (하한액) 60,120원입니다.선생님은 15/40인 1일 22,545원입니다.다른 곳에서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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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중하나라도 챙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하지 않아서 퇴사하게 된다면,퇴직금은 미발생하지만(1년이 되지 못해서),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미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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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도 퇴직금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물론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음),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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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야간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이 시간에 근로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 22시 출근, 06시 퇴근,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하면7시간*시급*1.5배 받게 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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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3회등 근태 불량시 알바비 삭감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라면 지각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그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추가로 지각 3회에 1일 일당 공제할 수 없습니다.(지각 30분, 1시간, 30분 했으면 2시간분 임금만 공제해야 함)1일 일당 공제하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징계로 감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처럼 감급해야 하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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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사할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더 사용한 것이 맞다면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먼저 실제 더 사용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회사도, 근로자도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른 글로 입사일, 퇴사일, 그동안 사용한 개수 등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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