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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0.24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중하나라도 챙기고싶어요

일하고있는 사업장음 프랜차이즈 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인이 바뀐다고 11월말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받은상태입니다


원래있던 직원급여를 올리고 전원승계를 하고싶다는 새로운 사장님이 말하셨다는데

근로 개월수를 없앨려고 한다고 직원들에게 들어서 이럴때는 대처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11개월간 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근로개월수 초기화 시켜서 전원승계 하고 퇴직금도 못받으면 지금까지 일한게 허탈합니다

4대보험은 11개월간 다들어갈꺼같구요

계약서를 아예 처음하는걸로 새로 작성을 한다는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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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미발생하지만(1년이 되지 못해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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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 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바, 경영방침에 따라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며,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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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을 단절하고자 한다면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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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괄승계해야 합니다.

    포괄승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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