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지각3회등 근태 불량시 알바비 삭감될수 있나요?

1. 지각을 3회 했을때 1일 급여 삭감 이런 사항은 위법이죠?

2. 그리고 만약에 지각이나 하기로 정해진 일을 안했을때

확인서 같은 서류에 싸인을 받아갔으면 그 횟수가

잦아지게되면 알바인데도 징계(급여차감)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3. 이런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싸인 했다고 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급여차감이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3.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태불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각한 만큼 급여공제는 가능하나 3번 모아 1일 결근 처리는 불법입니다.

      • 징계 가능하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라면 지각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그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가로 지각 3회에 1일 일당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 30분, 1시간, 30분 했으면 2시간분 임금만 공제해야 함)

      1일 일당 공제하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징계로 감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감급해야 하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태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