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각을 3회 했을때 1일 급여 삭감 이런 사항은 위법이죠?
2. 그리고 만약에 지각이나 하기로 정해진 일을 안했을때
확인서 같은 서류에 싸인을 받아갔으면 그 횟수가
잦아지게되면 알바인데도 징계(급여차감)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3. 이런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싸인 했다고 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