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라면 지각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그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가로 지각 3회에 1일 일당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 30분, 1시간, 30분 했으면 2시간분 임금만 공제해야 함)
1일 일당 공제하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징계로 감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감급해야 하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