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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칼새150
검은칼새15022.10.24

알바 지각3회등 근태 불량시 알바비 삭감될수 있나요?

1. 지각을 3회 했을때 1일 급여 삭감 이런 사항은 위법이죠?

2. 그리고 만약에 지각이나 하기로 정해진 일을 안했을때

확인서 같은 서류에 싸인을 받아갔으면 그 횟수가

잦아지게되면 알바인데도 징계(급여차감)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3. 이런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싸인 했다고 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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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급여차감이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3.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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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태불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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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각한 만큼 급여공제는 가능하나 3번 모아 1일 결근 처리는 불법입니다.

    • 징계 가능하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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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라면 지각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그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가로 지각 3회에 1일 일당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 30분, 1시간, 30분 했으면 2시간분 임금만 공제해야 함)

    1일 일당 공제하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징계로 감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감급해야 하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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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태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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