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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요테6
터프한코요테622.10.24

실업급여 날짜계산 부탁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주5일 15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3 2월 28일까지 근무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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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15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1주일에 6일 계산하면 됩니다.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

    2월달이 있어서 간당할 수 있습니다.

    23년 2월 권고사직인데, 벌써 날짜를 합의하셨나요?

    날짜가 부족하면 충족하는 날짜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 후 신청해도 됨-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문제와 별개로, 주15시간만 근무하셔서 실업급여액이 매우 적습니다.

    1일 지급액이 주40시간근로자가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선생님은 15/40인 1일 22,545원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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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기간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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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 중 근로일수나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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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한 날입니다.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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