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바로 퇴사하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주휴수당(미지급했다면)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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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으니계약직이 맞다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실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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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시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생님의 연봉은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실질 연봉은 3600만원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빨간날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하는데,일을 한다면연봉금액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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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는 각각 일한만큼 적용받습니다.건강, 국민연금은 다음달 적용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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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결국 노동청에서 만나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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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이 있으며,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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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계속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해고에 해당하니,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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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아래를 모두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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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회사측 책임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유급휴가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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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이전 직장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새로운 직장도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음달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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