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청구도 제한되게 됩니다.
4. 그런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한편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에 이연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다음 연도에 이연하여 사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