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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동안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연차 5개를 사용하고 10개가 남았어요. 만약 제가 올해 안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가 10개가 더 이전되어 내년에 연차가 총 25개가 되는 건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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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17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자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지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시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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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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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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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 이는 재직시에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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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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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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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수당청구도 제한되게 됩니다.

    4. 그런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한편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에 이연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다음 연도에 이연하여 사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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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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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물론 당사자가 합의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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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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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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