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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2.10.15

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8년차 4대보험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다가 올해초부터 연차를 수당으류 못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직접 상사로부터 들은것은 2달전이예요. 남은 연차가 많은데 다 못썼습니다. 다음달 퇴사할경우에 미처 올해가 다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사할때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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