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8년차 4대보험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다가 올해초부터 연차를 수당으류 못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직접 상사로부터 들은것은 2달전이예요. 남은 연차가 많은데 다 못썼습니다. 다음달 퇴사할경우에 미처 올해가 다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사할때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아래를 모두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인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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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수당은 당연히 퇴사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1차, 2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가 많은데 다 못 쓰시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사시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께서 중도에 퇴사 하셔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도 이를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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