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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직박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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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 지원했을 당시 재직자가 9인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합격 후 입사했을 당시 인사담당자님께 연차가 있냐고 물어봤을때 연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후 연차가 없으나 배려차원에서 급한 일정이 있을 경우 휴무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으며,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입시한 회사가 3개로 쪼개져 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 다른 이름의 회사에 들어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쪼개기로 5인 이하의 회사로 되어있어 법적인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며 1년 6개월에 재직기간동안 연차를 1개도 받지 못했는데 해당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9월달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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