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 지원했을 당시 재직자가 9인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합격 후 입사했을 당시 인사담당자님께 연차가 있냐고 물어봤을때 연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후 연차가 없으나 배려차원에서 급한 일정이 있을 경우 휴무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으며,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입시한 회사가 3개로 쪼개져 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 다른 이름의 회사에 들어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쪼개기로 5인 이하의 회사로 되어있어 법적인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며 1년 6개월에 재직기간동안 연차를 1개도 받지 못했는데 해당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9월달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이 현저하게 달라서 인사노무관리가 각 회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각각의 회사가 재무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한 장소에 있는 여러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여부도 그와 같은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하나의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사업주가 1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올해 9월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 재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이와 같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쪼개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나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무 형태의 실질에 따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하나의 업체라면 전체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회사 소속을 달리하고, 인사/회계에 관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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