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이 현저하게 달라서 인사노무관리가 각 회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각각의 회사가 재무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한 장소에 있는 여러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여부도 그와 같은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하나의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사업주가 1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올해 9월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 재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이와 같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