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경우에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는데,1일 근무라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검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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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1년을 넘겼을 시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정산할 때 같이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지도 궁금합니다.--------------------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마지막달 월급 + 퇴직금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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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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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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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적으로 이직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중간에 몇번 회사를 옮겨도 상관없으며, 바로 이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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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해서 회사를 나가면 실업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꼭 회사의 사업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아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개인사정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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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네. 회사 이전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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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2시간 시행하였는데..일이 많아서 52시간 넘기는 주가 허다하네요.근퇴처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있는데..52시간 넘길경우 회사 어떤 피해를 보나요?-----------------일이 많으면, 근로자를 더 뽑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해서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카드를 조정한다고 해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 신고하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고,동시에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임금체불도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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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의사 퇴사로 퇴직자 처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를 사유로 근로자분이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 회사를 1년에 한번씩 퇴직금처리를 해주는데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동안 퇴직금 지급이 잘못된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휴직기간도 포함됨)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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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실제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때 청구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학원에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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