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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8

실업 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2021년 9월 15일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 9월 14일이 1년이 되는날이였습니다

그런데 8월16일날 교통사고가 나는바람에 한달을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병가가 없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을 하였고 퇴원을 하고 9월 16일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짐이 챙겨져 있고 퇴사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자의사로 퇴직을 한게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아서 신청이 않된다고 안내하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서류 접수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않되어 있어서 신청이 않됩니다

회사에서 자의사 퇴사로 퇴직자 처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 회사를 1년에 한번씩 퇴직금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계약기간안에 제가 무급으로 휴직을 했지만 아직 퇴직처리는 않된상테인데..

뭐 퇴직금은 수습기간이다 어쩐다 해서 않줄께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았지만

실업급여는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 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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