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원래 6개월 근무예정이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지만 형식은 권고사직이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 근무를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 일요일까지 퇴직처리가 안 됐었으면 그 다음주 월요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는건데 금요일날 권고사직 동의서인가 그걸 제가 서명해줘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 그런데가 사인같은것도 안 해줬을거고 버티다 해고처리해달라고 했을텐데 이건 이미 지난 일이니 넘어가고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게 분명 6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무조건 근무예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요일 근무 끝나자마자 퇴근할 때 불러서는 해고통보를 하였고 뭐 카톡으로 전자서명 하는거 있을텐데 그거만 서명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권고사직 동의서였고 저한테 지금 권고사직 동의하면 주휴수당 못 준다 이런 안내도 없었으며 동의서에도 지급이 늦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만 있어서 그냥 서명했고요.
아무리 봐도 일부러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악의적으로 저렇게 한거같은데 저한테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만 보면 10만원도 안 될 돈이지만 기분이 더러워서 꼭 받고 싶습니다.
크게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웃소싱 2번이나 거친 곳이라 근무환경 개뭣같았는데 괜찮은 곳인것 처럼 오지게 포장해서 속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크게 거짓말을 쳤다기 보다는 제가 뭘 몰라서 그런거긴한데 가보니 죄다 1,2달 밖에 안 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한 마디로 3개월 이상 버틴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