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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흰죽지129
헌신하는흰죽지12922.10.08

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52시간 시행하였는데..일이 많아서 52시간 넘기는 주가 허다하네요.

근퇴처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있는데..

52시간 넘길경우 회사 어떤 피해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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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의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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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에 따른 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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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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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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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시행하였는데..일이 많아서 52시간 넘기는 주가 허다하네요.

    근퇴처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있는데..

    52시간 넘길경우 회사 어떤 피해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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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으면, 근로자를 더 뽑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해서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조정한다고 해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 신고하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고,

    동시에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임금체불도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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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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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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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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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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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한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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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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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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