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시행하였는데..일이 많아서 52시간 넘기는 주가 허다하네요.
근퇴처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있는데..
52시간 넘길경우 회사 어떤 피해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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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으면, 근로자를 더 뽑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해서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조정한다고 해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 신고하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고,
동시에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임금체불도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