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비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왜 공제가 되냐고 물어보니 2022년 한해중 80% 근무를 안했으니-------------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은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셨으니,11+15+15+16개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적용하여 1.1 발생 적용하는 회사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22년 8월 16개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1년 되지 않아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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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1.5배 지급합니다.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면,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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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한달 1개씩 발생하는 것과 15개는 별도의 것입니다.사용기한(1년)이 다하면 사용하지 못하지만,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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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그때부터는 계속 25개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 1년 후 : 15개입사 1년 후 : 15개입사 1년 후 : 16개입사 1년 후 : 16개입사 1년 후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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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통상근로자인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8시간이므로, 이렇게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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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입니다.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혼자하시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 바랍니다.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절차, 징계양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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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비는 법정수당은 아니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당연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의무가 있으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8시간*시급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연봉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본인의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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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종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6년이 아니라 18개월이니 다시 확인해보세요.그리고 실업급여는 6년을 모두 고려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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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월요일 (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이렇게 2회 근무하는데주휴수당이 나오나요?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네. 휴게시간 제외 1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한다면,2일 개근시에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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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하면 일요일 오전근무까지해야 52시간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2시간이 궁금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하면 일요일 오전근무까지해야 52시간인데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하는사람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근무를 할경우에는 수당자체가없이 어떤보상도없이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이게 52시간 법이 맞나요?----------------------주52시간제 위반과 수당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5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52시간을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주휴일, 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입니다.52시간을 넘어도 마찬가지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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