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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잉어43
선량한잉어43

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6년 동안 I은행에서 근무 후 퇴직하여

처리된 이직 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94일로

확인 됩니다.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6년 동안 근무 하면서 급여를 받는날로 처리되는 일수가

194일보단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전산상 처리될 때 문제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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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상기간 및 대상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질문자님 근속기간 전부가 인정되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는 몇년을 근무하든 180일 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6년이 아니라 18개월이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6년을 모두 고려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하고 그 이상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