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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

휴일수당 계산법 확인 부탁드려요

5인이상사업장

시급1만원

금5시간 토일 7시간씩

주19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간 이상근무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9월 9,10,11 추석이여서 이날 수당은 5만원 7만원 7만원

19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금5시간 토일 7시간씩

      주19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간 이상근무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9월 9,10,11 추석이여서 이날 수당은 5만원 7만원 7만원

      19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금,토,일이므로, 이날에 추석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일요일은 추석이 아닙니다. 월요일로 대체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근무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9월 9,10,11 추석이여서 이날 수당은 5만원 7만원 7만원

      19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네, 통상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근무일과 법정공휴일(추석, 설날 등)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해당 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