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금5시간 토일 7시간씩
주19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간 이상근무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9월 9,10,11 추석이여서 이날 수당은 5만원 7만원 7만원
19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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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금,토,일이므로, 이날에 추석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일요일은 추석이 아닙니다. 월요일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