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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02

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월요일 (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이렇게 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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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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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월요일 (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이렇게 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

    네. 휴게시간 제외 1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한다면,

    2일 개근시에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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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16÷40×8=3.2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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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매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6 / 40 x 8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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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시급 x 8 x (주 소정근로시간/40)의 산식으로 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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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일요일, 월요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이상이므로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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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주휴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2일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16/40*= 3.2시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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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무 시 그에 비례하는 주휴수당(3.2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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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16시간 근무이면 3.2시간입니다.

    • 3.2시간에 근로자 본인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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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시급 x (16시간/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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