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월요일 (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이렇게 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월요일 (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이렇게 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네. 휴게시간 제외 1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한다면,
2일 개근시에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16÷40×8=3.2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매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6 / 40 x 8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시급 x 8 x (주 소정근로시간/40)의 산식으로 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일요일, 월요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이상이므로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주휴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2일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16/40*= 3.2시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무 시 그에 비례하는 주휴수당(3.2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근무이면 3.2시간입니다.
3.2시간에 근로자 본인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시급 x (16시간/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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