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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
22.10.05

주휴시간 계산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나에 대한 답변에 평균으로 구할때 6일을 근무하였음에도 5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2) 다에 대한 답변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다와 같이 계산하라고 배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직종의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다른 직종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3) 다에 대한 답변 중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모두 합하여

35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주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 7시간

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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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이며, 월급에 근로자 입니다 .

​월요일 7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저는 주된 근로시간으로 7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평균금액 즉, 합하여 . 6으로 나눈 숫자로 입력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7+7+6+6+7+2)/6 = 5.83시간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10-06154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부는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통상근로자가 월~금까지 5.5시간, 토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

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나와있다면 통상근로일의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을 명기하여 작성했다면,

- 상기 행정해석의 취지에 따라 정상근로일로 볼 수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6.6시간[(7+7+6+6+7)/5]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가 단시간근로자(비교가능한 동종업무의 주40시간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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