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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22.10.03

퇴직금 근속기간(연수) 계산법?

2020년 10월 31일 입사 후

2022년 10월 퇴사 예정이라면

2년 인가요?

1년 인가요?

10월 중 퇴사 예정인데 10월도 며칠이지만 근무한거는 근무한거니까

개월수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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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 중 퇴사 예정인데 10월도 며칠이지만 근무한거는 근무한거니까

    개월수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365일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월할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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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만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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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 요건이 '만 1년 이상'일 뿐

    퇴직금 계산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 10. 31. 입사한 근로자가 '22. 10. 1. 퇴사한다면 총 701일 근무한 것이므로

    1일 평균임금x30일x701/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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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산정하므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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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10/31입사 후 2022/10/20(가정) 퇴사한다면 당연히 계속근로시간은 1년 이상이고 퇴직금 계산시 (365+354)/365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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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입사 후

    2022년 10월 퇴사 예정이라면

    2년 인가요?

    1년 인가요?

    -----------------

    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1일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0월 중 퇴사 예정인데 10월도 며칠이지만 근무한거는 근무한거니까

    개월수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개월수 아닙니다.

    1일 단위입니다.

    며칠차이라면, 퇴직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2년을 채우나 2년에 조금 못 미치나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퇴직금액은 커집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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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0.31.에 입사한 경우 2년이 되는 날은 2022.10.30.입니다. 따라서 2022.10.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0.31.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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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1년인지 2년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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