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입사 후
2022년 10월 퇴사 예정이라면
2년 인가요?
1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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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1일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0월 중 퇴사 예정인데 10월도 며칠이지만 근무한거는 근무한거니까
개월수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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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수 아닙니다.
1일 단위입니다.
며칠차이라면, 퇴직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2년을 채우나 2년에 조금 못 미치나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퇴직금액은 커집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