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례면 주 40시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40시간 근무 계약시 시간을 못 채우면 안 나오나요?------------------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연차, 반차 등을 사용해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 사정으로 못 나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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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1일 0.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0.5시간*5일*8720원*4.345주*1.5배=142,081원합계 : 1,964,561원입니다.이 이상 지급받고 있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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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의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인센티브,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문제는 위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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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입니다.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21년 기준 기본급은 8720*209시간=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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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코로나는 회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가 부족해서 대체되지 못하는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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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단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계약직 임원의 경우는 1년 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는계약이 만료 될 시(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재계약을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계약만료되었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퇴직금을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칙상 중간정산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음-실무상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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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단,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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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20분은 밥먹고 40분은 다시 일을 하고 40분에 대한 임금을 주기는하는데 이렇게주는 수당이 제대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가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네. 계약된 점심시간에 근무를 지시해서 근무를 한다면,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신고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명령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바빠서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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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약정한 세전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합한 금액이 세전임금입니다.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금원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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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2022년 9월13일 부터 근로월급여 210만원9월에 일한거를 10월 월급 줄때 같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9월 급여는 어떻게 되고 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합니다.(재직기간을 곱함)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한다면,210만원/30일*18일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렇게 10월 급여 주는 시기에 같이 주면 임금이 많이 밀립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로 볼 수도 있으니,다른 직원들 9월 월급 지급시기에 지급하시기를 권합니다.세금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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