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이 권고사직이거나 일정 거리 이상 발령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등 부당한 대우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급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부당함을 느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