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머쓱한개미새101
머쓱한개미새10122.09.16

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음식점에서 1년 계약으로 기간 정해져 있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항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하기 한달 까지는 일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채 저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한 부분을 받고싶어 연락드렸더니

저에게 근로계약서에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달 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제 사정을 들으시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긴했습니다.

1. 한달 출근 꼭 해야하나요 ? 만약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2. 음식점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출근하지 않아도 이전에 제가 일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청구 불가능합니다.

    3.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단,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구인시까지의 근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일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소송시간이나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네, 일한 시간만큼은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