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음식점에서 1년 계약으로 기간 정해져 있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항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하기 한달 까지는 일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채 저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한 부분을 받고싶어 연락드렸더니
저에게 근로계약서에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달 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제 사정을 들으시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긴했습니다.
1. 한달 출근 꼭 해야하나요 ? 만약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2. 음식점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출근하지 않아도 이전에 제가 일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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