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
입사일:2018.3.19
퇴사일:2022.9.31
22년 연차 발생 16개 중 8개 사용
매년 남은 연차 전부 소진 요구받음(서면작성x)
계산해보니 18년~22년도까지 총 71개 사용했고
퇴사 전 남은 연차 8개 사용 후 9/20까지 근무 할 예정이였습니다
9/7 사직서 제출 후 16일에 연차 재확인 요구하니 갑자기 연차 산정 개수 다르다고 19일에 확인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퇴사일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되죠?
**중요한건 저는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된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확인한 연봉계약서는 비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2022.3.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퇴직시까지 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11+15+15+16+16)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부여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71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일이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3. 19. : 26개(11개+15개)
2020. 3. 19. : 15개
2021. 3. 19. : 16개
2022. 3. 19.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동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로 최대 73개 발생합니다.
앞으로 2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69개
입사일:2018.3.1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9.1.1 : 약 15개*(288/365)=12개 발생
3)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일:2022.9.31
입사일 기준
11+15+15+16+16=73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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