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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침팬지132
신박한침팬지13222.09.16

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

입사일:2018.3.19

퇴사일:2022.9.31


22년 연차 발생 16개 중 8개 사용

매년 남은 연차 전부 소진 요구받음(서면작성x)


계산해보니 18년~22년도까지 총 71개 사용했고

퇴사 전 남은 연차 8개 사용 후 9/20까지 근무 할 예정이였습니다

9/7 사직서 제출 후 16일에 연차 재확인 요구하니 갑자기 연차 산정 개수 다르다고 19일에 확인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퇴사일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되죠?



**중요한건 저는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된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확인한 연봉계약서는 비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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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2022.3.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퇴직시까지 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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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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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11+15+15+16+16)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부여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71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일이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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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3. 19. : 26개(11개+15개)

    2020. 3. 19. : 15개

    2021. 3. 19. : 16개

    2022. 3. 19.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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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동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로 최대 73개 발생합니다.

    앞으로 2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69개

    입사일:2018.3.1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9.1.1 : 약 15개*(288/365)=12개 발생

    3)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일:2022.9.31

    입사일 기준

    11+15+15+16+16=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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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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