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 기밀등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직장을 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그만두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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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22.8.31 수습이 종료되고 계약만료 됐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확인 안되는 이유가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주에게 전화하니 아직처리중이라고 합니다.저랑바뀌고 계약서 새로우신 분하고 또 작성했다는데.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는 걸까요?------------네.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되어야 하는데,익월 15일(9.15)까지 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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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혹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날아오는 물건에 맞는 경우 등 산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네. 근로자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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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보통 벌금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있을 때만) 시기변경권을 적용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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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늘 같은 태풍으로 휴원하고코로나가 걸려 격리된 기간을 연월차에서 차감해도 괜찮은 건가요?어린이집은 연월차가 일반 회사랑 틀린가요,--------------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태풍 휴원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삭감 못함)2.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어린이집의 책임은 없습니다.그러므로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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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한달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30일, 31일 달의 평균치임)8시간*(7일*4.345주-6일)+8시간*4.345주=230시간한달에 23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106,800원이므로월 23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급은 1만원입니다.적게 일하면 시급 1만원 적용해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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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그냥 평일근무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주말근무라고 0.5배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함. 휴일근로란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근무, 5일 근무라면,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40시간을 넘은 5시간만 연장근로입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 209시간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시급*1.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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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 입사하고 2023.5.2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계산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5.3일 입사해서 아직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공공기관이라 회계기간으로 끈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작년에는 1년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나봐요ㅜ----------네. 회계연도기준이고,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월수에 따라 달라짐) 참고하세요.(최대 21개 가능함)21.5.3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2.1.1 : 약 15*(8/12)=10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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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출서류로 출퇴근기록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회사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동료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내역서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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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헷갈려요.이런 경우 가능하고 정확히 계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정도일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참고로 주40시간이라면 1일 소정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이라면 30060원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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