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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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공제한 금원은 사용자(사장)가 직접 4대보험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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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한 상황이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날짜를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자세히 어떻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한달전 미통보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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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도 하지 않는데 1시간 공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예전으로 되돌아 가자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직원들은 1시간 공재 하지않고 식대 지원도 안 받는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한다면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미지급)반면에,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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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 기밀등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직장을 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그만두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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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22.8.31 수습이 종료되고 계약만료 됐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확인 안되는 이유가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주에게 전화하니 아직처리중이라고 합니다.저랑바뀌고 계약서 새로우신 분하고 또 작성했다는데.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는 걸까요?------------네.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되어야 하는데,익월 15일(9.15)까지 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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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혹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날아오는 물건에 맞는 경우 등 산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네. 근로자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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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보통 벌금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있을 때만) 시기변경권을 적용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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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늘 같은 태풍으로 휴원하고코로나가 걸려 격리된 기간을 연월차에서 차감해도 괜찮은 건가요?어린이집은 연월차가 일반 회사랑 틀린가요,--------------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태풍 휴원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삭감 못함)2.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어린이집의 책임은 없습니다.그러므로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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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한달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30일, 31일 달의 평균치임)8시간*(7일*4.345주-6일)+8시간*4.345주=230시간한달에 23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106,800원이므로월 23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급은 1만원입니다.적게 일하면 시급 1만원 적용해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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