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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타킨102
탁월한타킨10222.09.06

[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급여 2,300,000 /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일때 급여계산(8월기준) 질문드립니다.

1. 휴일 : 월 6회 휴무에 급여 2,300,000으로 근로계약시 휴무 6회가 전부 유급휴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 10일동안 7일 일하고 3회 휴무였을때 계산하려니 이 휴무가 전부 유급으로 들어가야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될까요

3. 시급계산시 : 2,300,000/31일/8시간 = 시급이 맞나요??

월 6회 휴무로 하다보니 휴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기준부터 급여계산할때 너무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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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의 유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주휴일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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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월 6회 휴무 중 최소 4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시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3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

    3. 시급은 230만원/[(365/12-6)*8+8*4.345]= 9,99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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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라면,

    한달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일, 31일 달의 평균치임)

    8시간*(7일*4.345주-6일)+8시간*4.345주=230시간

    한달에 23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106,800원이므로

    월 23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1만원입니다.

    적게 일하면 시급 1만원 적용해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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