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5월 말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퇴사자가 거부해서 해고 통보 다음날부터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지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5월 31일 혹은 6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자 퇴사 시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퇴사자가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