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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말75
고상한말7522.09.06

2021.5.3 입사하고 2023.5.2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계산법은?

21년5.3일 입사해서 아직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공공기관이라 회계기간으로 끈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년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나봐요ㅜ

1. 이럴경우 올해 12월에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퇴사시 남은 1년분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올해12월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고 내년 퇴사시 남은 일수만 지급하면 대는지요.

연차는 한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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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3.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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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5.2.에 퇴사할 경우 입사 2년째인 2023.5.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2021.5.3.~2022.4.3.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1.12.31 :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 2022.1.1.~2022.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35.9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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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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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파악이 가능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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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5.3일 입사해서 아직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공공기관이라 회계기간으로 끈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년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나봐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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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계연도기준이고,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월수에 따라 달라짐)

    참고하세요.

    (최대 21개 가능함)

    21.5.3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2.1.1 : 약 15*(8/12)=10개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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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1.5.3.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시 21.5.3.에 1년 미만 휴가 최대 11개에 대한 미사용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입사연도 비례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3.1.1.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당 지급시기는 퇴직 시 입니다.

    • 단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유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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