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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말75
고상한말75
22.09.06

2021.5.3 입사하고 2023.5.2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계산법은?

21년5.3일 입사해서 아직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공공기관이라 회계기간으로 끈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년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나봐요ㅜ

1. 이럴경우 올해 12월에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퇴사시 남은 1년분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올해12월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고 내년 퇴사시 남은 일수만 지급하면 대는지요.

연차는 한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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