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출서류로 출퇴근기록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출퇴근기록부,근로계약서,급여입금내역 세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는 일주일전에 아웃소싱에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연장근무 내역만 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출퇴근기록부를 달라고 재차 말하고있지만 만약 받지못할경우 다른 대체가능한 서류가있을까요?
출근과 퇴근은 아는분의 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내역은 없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52시간 초과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출퇴근기록부가 없다면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서 증빙을 요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여부를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대체서류를 찾지 마시고 회사에서 작성한 연장근무만 있는 내역이라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연장내역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대체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조치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동료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내역서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