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저는 아웃소싱에서 대기업 고객센터의 콜 상담 업무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주5일 근무보장(주말 및 공휴일 근무 발생 시 평일 대체휴가)을 확인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무한지는 2년차인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하는데 평일 대체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번 9월달은 토, 일 그리고 추석연휴를 포함한 총 주말 및 공휴일수가 총 10개입니다. 저는 그중 5일은 쉬고 5일은 근무를 합니다. 즉 평일에 주말 및 공휴일 대체로 5일을 더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회사고 콜센터이다 보니 출근율(고객 응대가 가능한 상담사 머릿수 채우기입니다)관리 때문에 5개 중 2개의 대휴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머지 3일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럼 저는 원래라면 한달동안 10일을 쉬어야 하는데 7일만 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성수기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정말 몸이 안 좋은 등 부득이하게 연차 또는 생리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에 신청해도 무조건 반려입니다. 회사 측에서 배려라고 해주는 건 오후 3시 쯤(오전9시~오후6시 근무) "몸 많이 안 좋으면 조퇴 할래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든 콜센터들은 상담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조퇴 2번이면 결근 1번으로 치고 내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50%를 차감 시키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차와 잔여 대체휴가 일수가 있는데도 조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2. 조기퇴근 또는 단축근무 진행 시 잔여 대체휴일수 1일 차감합니다.
아주 가끔 전화문의량이 적은 날은 출근 후 2~3시간이 지나면 조기퇴근 신청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찍 근무를 마칠 수 있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연차 또는 대체휴가가 차감되는 점 모두 인정입니다. 그런데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건 예를 들면 단축근무 진행은 최소 4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그걸 대체휴가 1일로 대체합니다. 대체휴가는 말 그대로 주말 및 공휴일에 일한 나에게 발생되는 평일휴가 개념인데 4시간 일한 사람의 평일휴가 1일을 없애는 겁니다. 0.5일도 아니고 1일을 통으로 없애고 나중에 안 쉰 만큼의 휴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 조기 퇴근을 하게 되면 기본급여를 차
3. 생리휴가를 거부 당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재택근무이고 잦은 결근이나 조퇴, 연차 남발이 달갑지 않다는 건 저도 직장생활을 10년 간 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식이면 회사가 아닌 나도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고 1년동안 잔업 해달라고 하면 잔업 해주고, 휴일 다른 날로 바꿔 달라그러면 적극 협조 해줬습니다. 연차 신청했을 때 반려나도 어쩔 수 없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던 직원인데 몸살이랑 생리통이 겹쳐 몸이 너무 안 좋아 내일 하루라도 쉬어야겠다고 연차든 생리휴가든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조퇴할래(1번 질문 속 상황)라고 묻더니 챙겨주는 척 보내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제 기본급여는 차감되었습니다. 버젓이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 대체휴일수가 있는대도 회사는 그걸 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지급해야하는 급여 항목에서 차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뭐 어떻게든 무마가 되니까 지금과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더군다나 재택이니까 최대한 성실히 근태 관리를 해왔는대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