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해서 일해서 퇴직했는데이러면 고용노동부라던가 노동청에 문의해서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합니다.월급 주듯이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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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후 언제부터 연차가생기는지 몇개가 생기는지,1년이 지나야만 연차를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요.회사마다 기준이다른가요?-------------------한달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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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년차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5개월 좀 넘었고 곧 6개월차에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를 1달에 1개씩 부여받은게 아니고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피보험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1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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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구매는 쉬는시간에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에어캡을 부족해서 사려고 하면 매번 점심시간에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꼭 점심시간에 가서 사야하나요? 솔직히 점심시간에는 쉬고싶은데 회사물품을 사러가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요---------------점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사일로 심부름등을 시키지 못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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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정도 근무중에 목을다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제도 계속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몸이않좋아 취업도힘든 상황입니다.이런상황이 계속되면 산재신청이 기능한가요? 병원비 청구는 가능한가요?---------------네. 근무중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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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로 총 7시간 30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최소 시간인 15시간이 딱 채워집니다.근데 가끔 다른 알바생 대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실제근로시간이 아님),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고정금액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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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 이전시 주차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 이전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만둘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차없이는 출퇴가 불가능해서요.잘아시는 회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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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산정유무와 시간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시부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한 상태라면 휴게 시간없이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7시이후 근무하는시간외 근무에대해선 한시간 공제 없이 시간외 근무로 책정 가능한지요.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은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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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이후 육아휴직 1년 간 도중에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근로자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나요?-----------------영향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고용보험법 시행령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 2021. 12. 31.>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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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상실과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근로계약서를 한달짜리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8.1 ~ 8.31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네.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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