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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홍여새155
검은홍여새155
22.07.20

휴게시간 산정유무와 시간외

12시부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한 상태라면 휴게 시간없이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시이후 근무하는시간외 근무에대해선 한시간 공제 없이 시간외 근무로 책정 가능한지요.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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