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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홍여새155
검은홍여새15522.07.20

휴게시간 산정유무와 시간외

12시부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한 상태라면 휴게 시간없이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시이후 근무하는시간외 근무에대해선 한시간 공제 없이 시간외 근무로 책정 가능한지요.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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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저녁 7시 이후의 근무로 말미암아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하며, 점심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저녁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저녁을 먹기 위한 저녁시간을 빼고 근무를 시키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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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강행법규이므로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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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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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사합의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에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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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시부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한 상태라면 휴게 시간없이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시이후 근무하는시간외 근무에대해선 한시간 공제 없이 시간외 근무로 책정 가능한지요.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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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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